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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제2조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절차)
제3조 (증권의 수령 및 지급청구)
제4조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5조 (수납필액의 취소) 세입징수관은 수납기관으로 부터 영수필액취소의 보고 또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 (납세고지서 등의 재발급) 세입징수관이 수납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 대하여 전에 발급한 것과 동일한 납기일의 납세고지서ㆍ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재발급하여 보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제7조 (부도통지서의 발급ㆍ송달)
제8조 (부도된 증권의 환부)
제9조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으로서 수령할 수 없는 것이거나 수령한 증권으로 위조ㆍ변조 또는 법령에 정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ㆍ8ㆍ30>
제10조 (증권을 망실한 경우 등의 조치)
제11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수령한 증권을 망실하였거나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경과시켜 지급 또는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제12조 (책임면제의 신청)
제13조 (증권의 취급 및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