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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권자)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이 할 수 있다.
제3조(신청절차)
제4조(서울가정법원의 업무)
제5조(시(구)ㆍ읍ㆍ면의의 장의 처리)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