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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係屬)하는 법원에 이송(移送)할 수 있다.
제4조(「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 외에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조(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
제6조(즉시항고)
제7조(공고)
제8조(공고와 송달)
제2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개정 2009.12.29>
제9조(절차 개시의 신청)
제10조(소명)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사고를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권은 제외한다. 제18조제1호에서도 또한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제11조(공탁명령)
제12조(공탁서 정본의 제출)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탁서 정본(正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제14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제15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제16조(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등)
제17조(각하)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18조(기각)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개정 2009.12.29>
제19조(책임제한절차의 효력 발생시기) 책임제한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20조(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법원은 책임제한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개시결정의 공고 등)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3조(즉시항고)
제24조(공탁보정명령 등)
제25조(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
제26조(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신청인은 제25조제1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공탁금을 회수(回收)하거나 그 회수청구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절차 개시의 효과)
제28조(상계 금지)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제한채권으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책임제한절차와 관계없는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제4장 책임제한절차의 확장 <개정 2009.12.29>
제31조(절차 확장의 신청)
제32조(절차 확장의 결정)
제33조(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보는 경우)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와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책임제한절차 확장의 신청을 한 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본다.
제5장 관리인 <개정 2009.12.29>
제34조(권한)
제35조(감독)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제36조(주의의무)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7조(관리인대리)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제38조(보수 등) 관리인은 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선급(先給) 및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39조(자격증명서의 발급)
제40조(관리인의 사임 등)
제41조(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개정 2009.12.29>
제42조(참가)
제43조(참가방법)
제44조(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외에 그 채권 전액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를 위하여도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는 제한채권자는 각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으로 각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45조(제한채권의 신고기간)
제46조(변경의 신고 등)
제47조(참가인 지위의 승계)
제48조(신고의 각하)
제49조(시효의 중단 등)
제50조(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 등)
제51조(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등)
제52조(제한채권 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제한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 및 제한채권자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개정 2009.12.29>
제53조(제한채권의 조사)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는 신고된 채권이 제한채권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제한채권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를 조사한다.
제54조(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제55조(관리인의 출석)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56조(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관리인 및 제54조에 규정된 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된 채권이 제한채권이라는 것과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가 확정된다.
제57조(사정의 재판)
제58조(관리인의 조사 등) 법원은 사정의 재판을 할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거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60조(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배당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책임제한법원이 정한다.
제61조(소송절차의 중지)
제62조(절차외소송의 관할)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가진 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의 그 채권에 관한 소는 책임제한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63조(이송)
제64조(병합) 책임제한법원에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절차외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변론 및 재판은 병합하여야 한다.
제8장 배당 <개정 2009.12.29>
제65조(기금의 충당) 기금은 제91조제5항 및 제92조제4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지출되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배당에 충당한다.
제66조(배당표의 작성)
제67조(배당표의 공고 및 비치)
제68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69조(배당)
제70조(배당 유보의 신청)
제71조(배당의 유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유보하여야 한다.
제72조(비용 등의 유보명령)
제73조(배당의 효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가 공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경우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는 책임제한절차 외에서 해당 제한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제74조(절차로부터의 제척)
제75조(유보된 배당의 실시) 제71조 각 호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유보된 배당을 하여야 한다.
제76조(추가 배당)
제77조(배당 실시 완료의 보고) 배당이 모두 끝났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절차의 종결) 제77조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법원은 이들과 신청인에게 책임제한절차 종결 결정의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79조(손해배상)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제9조제2항제7호, 제31조제2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이 책임제한절차에서 제척되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개정 2009.12.29>
제80조(절차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제한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제82조(파산선고와 폐지)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책임제한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파산채권자를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표를 인가하는 공고가 있는 경우 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폐지의 공고와 송달)
제84조(즉시항고)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 또는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5조(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제86조(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은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7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0장 비용 <개정 2009.12.29>
제88조(비용 부담의 원칙) 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관리인의 보수(이하 "비용등"이라 한다)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예납의무)
제90조(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제91조(체당 비용등의 회수)
제92조(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제11장 벌칙 <개정 2009.12.29>
제93조(관리인의 수뢰죄)
제94조(뇌물의 제공 등) 제93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거짓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