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0.2.29>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제4조 삭제 <2000.2.29>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제6조(목록화의 요청)
제7조(목록화의 절차)
제8조(사전 검색) 조달청장은 목록화 요청을 받은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이미 목록화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품명의 부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품명을 부여하되, 알맞은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명을 만들어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분류번호의 부여) 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라 품명이 부여된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화지침서를 적용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제11조(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이하 "물품목록번호"라 한다)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제13조 삭제 <2000.2.29>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 각 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목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물품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제4장 보칙 <개정 2009.12.29>
제18조 삭제 <2000.2.29>
제19조 삭제 <2009.12.29>
제20조(목록보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