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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민경호<br/>【변 호 인】 변호사 윤태원(국선)<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 7. 21. 선고 2009고단23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br/><br/>【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br/>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 2. 판단<br/>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7. 10.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으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br/> 3. 결론<br/>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br/> 나.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br/> 다.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br/> 라.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br/> 1. 상상적 경함<br/>형법 제40조,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1. 형의 선택<b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br/> 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2항,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br/><br/>판사 이영화(재판장) 김규동 김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