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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증에서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 순서<br/>[2] 甲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전세계약서는 임대차계약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서면에는 甲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전세계약서 전체가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인영부분은 인정하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거나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한 후에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전세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1]민사소송법 제202조,제357조 / [2]민사소송법 제202조,제357조<br/>
[1]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41914 판결(공1994상, 343),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공1997상, 1433),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공2003상, 1073)<br/>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12. 23. 선고 2010나539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며, 그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41914 판결,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는 원고가 위조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한편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에는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br/>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는 임대차계약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각 서면에는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 전체가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인영부분은 인정하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거나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본 후에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br/>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