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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검사소를 임차하여 乙 회사 명의로 운영하면서, 甲과 乙 회사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차량 정밀검사대수가 일정 대수 이상인 경우에는 월 임료를 인상하기로 하고 차량검사소 관련 경비(공과금)는 甲 등이 책임지기로 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에 따라 차량검사소 관련 부가가치세는 甲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큼에도, 甲 등의 영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乙 회사가 납부하기로 하는 대신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약정 임료를 정한 것이고, 그와 별도로 甲 등이 乙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않기로 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민법 제105조<br/>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송파종합정비<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6. 29. 선고 2011나2699, 270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부산 금정구 금사동(지번 생략) 공장용지 2,204.6㎡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자인 길중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이고,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과피고 2는 원고로부터 위 지상건물 중 디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227.5㎡(자동차정비공장과 차량검사소 중 차량검사소 부분. 이하 ‘이 사건 차량검사소’라 한다)를 임차하여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하경호와 동업으로 차량검사소를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7. 7. 25.피고 1과 이 사건 차량검사소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임료 350만 원, 기간 30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원고는피고 2와 특약사항으로 차량 정밀검사대수가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월 임료를 4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검사소 관련 경비(공과금)는 피고들이 책임지기로 한 사실, 피고들이 차량 정밀검사대수가 200대 이상인 경우에도 월 임료를 350만 원만 지급하는 등으로 2기 이상 임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09. 3. 16.피고 1에게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다음날피고 1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들은 2009. 9. 말경까지 이 사건 차량검사소를 운영하다가 2009. 10. 1. 이후에는 이 사건 차량검사소 운영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3. 17. 종료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검사소 영업을 중단한 2009. 9. 말경까지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2009. 10. 1.부터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검사소를 인도한 2010. 2.경까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검사소를 임차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차량검사소를 점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07. 7. 25.부터 2009. 9. 30.까지의 임료 상당 합계 금액에 4대 보험료와 관리비 미납금액을 더한 후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입금받은 카드결제 금액과 피고들의 현금 입금액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다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차량검사를 위탁하고 지급하지 않은 검사수수료를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원고가피고 1에게 지급할 금액이 11,940,582원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br/> 아울러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검사소를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32,018,65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검사소를 운영하여 피고들의 영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는 언급하면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해 주지 않고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들이 월 임료 350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못한 점, 매 분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는 아무런 독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영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납부하기로 하되 그 대신 임료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임료를 월 350만 원으로 정한 것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br/> 2.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는 부분과 이를 전제로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음을 이유로 2009. 10. 1.부터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br/>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검사소 관련 경비(공과금)는 피고들이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공과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차량검사소 영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도 원칙적으로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피고들은 원고 명의로 차량검사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검사 수수료를 지급받아왔고 그와 같이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종합소득세·경비비용과는 달리 피고들이 부담할 부가가치세의 금액이나 비율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없는 점, 비록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월 350만 원 또는 400만 원의 임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검사소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고려할 때 원고가 그와 같이 임료를 지급받는 대신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 1도 제1심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하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료에 대한 세금 10%를 감면받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불법이므로 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제시하여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나 그것조차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원고가 임료를 지급받는 대신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검사소 관련 경비(공과금)는 피고들이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검사소 관련 부가가치세는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br/>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의 영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약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br/>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