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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br/>【검 사】 김기훈(기소), 최하연(공판)<br/>【주 문】<br/>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br/>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br/>【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6. 06: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산농협 운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br/>【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r/>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br/>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r/>【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br/> 1. 상상적 경합<br/>형법 제40조, 제50조<br/> 1. 형의 선택<br/> 벌금형 선택<br/> 1. 노역장 유치<br/>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br/> 1. 가납명령<br/>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br/>판사 이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