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피 고 인】 <br/>【검 사】 박성민(기소), 박영식(공판)<br/>【주 문】<br/>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br/><br/>【이 유】【범죄사실】『2014고단3162』<br/>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다.<br/>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br/> 가. 피고인은 2013. 5. 26. 22:15경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1 생략) 소재 ◇◇◇◇◇ 앞까지 약 53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br/> 나. 피고인은 2013. 8. 1. 15:55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 소재 ☆☆주유소 앞까지 약 93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br/>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br/>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br/>『2014고단6379』<br/>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br/> 피고인은 2014. 7. 14. 21:35경 부산 사상구 (주소 3 생략) 소재 ▽▽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위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공소외인(31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없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br/>【증거의 요지】[2014고단3162]<br/>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r/>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br/>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판결문, 수감 등 현황), 판결문 등, 수사보고<br/>[2014고단6379]<br/>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r/>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r/> 1. 사진<br/> 1. 상해진단서<br/>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r/>【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br/> 1. 상상적 경합 <br/>형법 제40조, 제50조<br/> 1. 형의 선택<br/> 징역형<br/> 1. 누범가중<br/>형법 제35조<br/> 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이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