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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48조의2 제1호(현행 제148조의2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br/>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공2013하, 2175)<br/>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8. 13. 선고 2013노32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09% 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br/>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br/>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br/>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br/>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10. 21:00경부터 2011. 11. 11. 03:04경까지 약 6시간 가량 술을 마신 후 사고 신고가 된 04:00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으로부터 약 112분이 경과한 같은 날 04:56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0.09%로 나타난 사실,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10. 21:00경부터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2011. 11. 11. 02:00부터 장소를 옮겨 근처 야식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6시간이나 뒤에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음주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실, 음주운전 직후인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가량 경과한 04:56경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은 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다른 차량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혼자서 운전을 해 가다가 길가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전신주가 부러져 이 사건 자동차 위로 넘어지게 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한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br/>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br/>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음주운전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br/>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