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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이 같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대지를 경락받은 자를 위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b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3조의2 제1항<br/>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신)<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2. 선고 97나3895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이 같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등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대지를 경락 받은 자를 위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br/>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