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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우경진(기소), 김지욱(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이미나(국선)<br/>【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132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br/>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br/>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br/><br/>【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r/>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r/> 피고인의 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br/> 나. 양형부당 <br/> 설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의 요지 <br/> 피고인은 2023. 10. 9. 18: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2 생략)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br/> 나. 관련 법리 <br/>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br/>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한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br/> 다. 원심의 판단 <br/>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하여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br/> 라. 당심의 판단 <br/>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br/> 1)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접수를 받은 119 신고센터는 당일 18:18경 경찰에 공동대응요청을 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8, 기록 17쪽), ②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위 112 신고 접수시로부터 12분이 지난 18:30경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7%이었던 사실(증거목록 순번 7, 기록 16쪽)은 각 인정된다.<br/> 2)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접수를 받은 119 신고센터는 당일 18:18경 경찰에 공동대응요청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접수 시와 같은 18:18경에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119 신고센터에 접수되고, 119 신고센터 측이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등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18:18경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도 위 시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br/> 3) 원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을 18:15경으로 가정하고 위드마크 공식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대감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라고 주장하였다(공판기록 77쪽). 그러나 검사가 위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식에 따르면 이는 처벌기준을 하회하는 0.0295%[= 0.037% - {0.03 × (15/60)}]이다. 가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을 18:18경으로 가정하여 위드마크 공식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대감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바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 0.037% - {0.03 × (12/60)}]로 이는 처벌기준을 매우 근소하게 상회하는 수치이다(공판기록 78쪽).<br/>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br/>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r/>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br/>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소 2 생략)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천’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br/>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br/>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남, 29세)의 (오토바이 번호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br/>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br/> 나. 구체적 판단 <br/> 위 제2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된다.<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증거목록 순번 26번, 기록 62쪽)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br/> 3. 결론 <br/>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br/>【다시 쓰는 판결 이유】【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어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