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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br/>【항 소 인】 쌍방<br/>【검 사】 강민정, 오자연(기소), 정태성(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안팍 담당변호사 한석영<br/>【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1335, 1356(병합) 판결 <br/>【주 문】<br/>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br/> 가. 피고인 <br/>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 나. 검사 <br/>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br/> 2. 판단 <br/>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br/>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br/> 3. 결론 <br/>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이태영(재판장) 이준혁 정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