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오현철<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8고정183 판결<br/>【주 문】<br/>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경찰이 음주측정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잘못 계산된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br/>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최정열(재판장) 송방아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