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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함에 있어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br/>[2] 제1심판결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로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중 어디에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1]형법 제57조 / [2]형법 제57조<br/>
[1]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1084 판결(공1995하, 2847)<br/>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공익법무관 최승호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6. 29. 선고 2006노118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후의 원심 구금일수 79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도로교통법’을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br/><br/>【이 유】1.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과 집행유예기간을 넘겨달라는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br/> 2. 직권으로 본다.<br/>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미결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1084 판결 등).<br/>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로 선고된 것임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 선고 전 당심 구금일수 79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고만 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징역형과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중 어디에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결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br/> 다만,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 및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br/> 3.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br/> 그러나 피고인이 2004.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수긍이 가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br/> 4.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항소 후의 원심 구금일수 79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