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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br/>【검 사】 김호삼<br/>【주 문】<br/>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br/>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br/>【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관리업무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며 본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br/>2006. 7. 2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 소재 구봉산칼국수 방향으로 3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던 중 사고장소인 목포시 용당동 소재 3호광장 장미장 여관 앞 노상에 이르렀는바, 위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여관촌 골목길로써 여관 이용자들이 다수의 차량을 노상에 주차를 하였으므로 차량 운행에 주의를 하여야 할 도로로서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차량번호 생략)호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휀더 및 앞범퍼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피해자 소유의 위 라세티 승용차량의 프런트휀더 교환 등 수리비 시가 292,70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br/>【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r/>1. 실황조사서<br/>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쪽)<br/>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br/>1. 견적서<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도로교통법 제148조,제54조 제1항,제150조 제1호,제44조 제1항<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br/>1. 노역장유치<br/>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br/>1. 가납명령<br/>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br/>판사 반정모